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법령을 위반한 33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처가 29일 공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씨유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을 포함한 편의점 1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커피와 치킨 등을 판매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19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만 전체 33곳 중 10곳이 적발되면서 위생 관리가 가장 부실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와 북구, 남구, 달서구, 군위군 등 전역에 걸쳐 대형 브랜드 매장은 물론 동네점빵, 아이스박스, 제로연구소 등 지역 편의점 및 무인 판매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씨유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브랜드 가맹점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씨유는 부평광복로점과 금정우성점 등 5개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 세븐일레븐은 의령점과 대구남도점 등 4개 지점, 이마트24도 춘천유앤아이점과 구위부계점 등 4개 지점이 적발됐다.
업종별 위반 내역을 보면 편의점은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마스크 미착용(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256곳 중 19곳으로 18곳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하다 걸렸고 1곳은 포장 제품을 뜯어 분할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가 점검 기간 중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는 다행히 ‘적합’ 판정을 받으며 문제는 없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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