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사실확인 결과, 고발사주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시 김종복 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선거권자가 아니었으므로 정관 제 5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금품제공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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