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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요금 감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2자녀 월 5t·3자녀 이상 10t 감면… 내년 1월부터 적용
이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9 11:04:11
▲포항시가 수도요금 감면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가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감면량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자녀 가구는 월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는다. 기존 3자녀 중심의 지원체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 수와 연령 요건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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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은 1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 가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감면 기준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 3자녀 가구로 감면받다가 첫째 자녀의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된 가구는 주의가 필요하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적용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한 달간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 다자녀     #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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