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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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민간으로 확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 41.1%…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 미리 적립해 체불 방지
연금 형태로 수령 방안 촉진… 담보 대출상품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인가 절차 엄격하고 가입자 이익 우선 원칙 위반 시 손해배상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9 11:17:10
▲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민간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 강화 방안은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2월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2월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했으며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지난해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41.1%(8229억 원)에 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사외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융자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외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p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노동부 예산안에 총 122억 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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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정기감독도 확대해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도 촉진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연금으로 받을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의 기대수익·수익률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정보 사전제공도 의무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된다.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어 근로자의 선태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야 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며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완성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방안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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